728x90
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, 즉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1.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종료 및 예우 박탈:
- 탄핵 인용 즉시 해당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므로,
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경호는 종료됩니다. -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한이 박탈됨에 따라, 의전 및 예우 또한 중단됩니다.
2.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:
-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,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.
이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 - 다만, 그 수준은 현직 대통령에 비해 낮아지며, 구체적인 경호 인력 및 범위는
대통령경호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. -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는 자택 및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.
3. 특별 경호 상황 발생 가능성:
-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, 파면된 대통령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
대통령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- 이는 특정 시기 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요약하자면,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수준의 경호는 즉시 종료되고,
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.
다만, 그 수준은 현직에 비해 낮아지며, 상황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