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탄핵인용되면 경호는 어떻게 변경되나요?
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, 즉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 1.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종료 및 예우 박탈:탄핵 인용 즉시 해당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므로,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경호는 종료됩니다.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한이 박탈됨에 따라, 의전 및 예우 또한 중단됩니다.2.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:대한민국 법률에 따라,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. 이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다만, 그 수준은 현직 대통령에 비해 낮아지며, 구체적인 경호 인력 및 범위는대통령경호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.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는 자택 및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.3. 특별 경호 상황 ..